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05 18:22:02
[프라임경제]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확정하는 자리였다.
우선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특히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300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투자 펀드 등을 조성한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규모를 최소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고, 연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먼저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꾸려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한다.
지난해엔 액셀러레이팅 40팀, 정착 20팀 선발했던 것에서 올해는 각각 50팀, 25팀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 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투자방식이나 대상 등을 제한하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한다.
인수합병(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으로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해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한다는 구상도 있다. 다만 이날 관련 재정 및 금융 관련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 진행 중"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연내 본격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