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8월20일인 제품으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 이하), 아플라톡신B1(기준 10㎍/㎏ 이하)이 기준 초과(각각 46㎍/㎏, 38㎍/㎏)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