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전국적으로 51개 품목에 대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오는 14일까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 농가나 법인이면 가능하다.
진주시는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1043농가 중 개화기에 잦은 강우로 인한 수정불량과 일조량 부족, 강풍 등에 배를 비롯한 8개 작목에 대해 37억원의 보험금을 피해 농가에 전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는 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이라"며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원예농협을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햇볕에 과일이 화상을 입는 일소피해보장 상품을 추가했으며, 진도 5.0이상의 지진 발생이나 태풍(강풍)에도 가입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감 미착과도 착과피해로 인정하며 벼 재배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고예방농가 환급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