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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산불방지인력 근무시간 확대, 산불 실화자 검찰고발 조치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4.04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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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5일까지 산림과를 비롯한 26개 읍·면·농촌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의 근무시간을 10시~19시로 확대 개편했다.
 
또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0여명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을 계획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초등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4월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하고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산불 실화자 김 씨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산물 폐기물 등을 무단 소각행위를 한 금곡면 죽곡리 최 씨 등 4명에게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