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약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또는 갱신거절·계약해지 등 부당한 거래거절 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법안인데요.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가맹계약서 제공시점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계약체결, 가맹금 수령 등이 허용됩니다.
현행법은 계약체결일 전날까지만 계약서를 제공하면 됐는데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줌으로써 계약내용 미숙지에 따른 분쟁·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업무범위가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에서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넓어진 것인데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는 이슈입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악습이 조금은 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역으로 프랜차이즈 특성상 일부 가맹점주들로 인해 브랜드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타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던 바르다김선생, 맥도날드 사례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일반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는 죠스푸드와 상생협의회 측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식 대화 창구가 아니며 가맹점주 단 2명이 모인 조직체로 알려졌는데요.
상생협의회 측은 가맹점주협의회가 일부 정보를 왜곡하면서 언론에 노출해 각 점포의 매출이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대다수 점주가 억울함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실정인데요. 이들의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의 경우 망원점 점주가 6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채 문을 닫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매장은 수년간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료 등에 대한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불이행으로 한국맥도날드가 지난해 12월1일자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곳입니다.
그러나 망원점 점주는 미지급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맥도날드의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7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은 맥도날드 본사는 해당 점주를 상대로 청구소송 중입니다.
일부 이미지 훼손이 크나큰 타격이 되는 프랜차이즈. '진심'을 담아 점주에게 다가가는 본부가 있는가 하면, 항상 소통한다는 '보여주기'식에만 치중하는 악덕 본사, 역갑질로 많은 이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점주도 있는데요.
서로 손을 맞잡고 공생해야 하는 관계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 공정성을 필두로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