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죽 전문업체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지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지난 2007년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 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했으나 육수,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또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5개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다.
각각 특허번호까지 병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본아이에프는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했으며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돼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