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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근로자' 판결 후폭풍…패션업계 '촉각'

패션 매장 최초 사례, 시스템 재편 필연성 높아져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4.03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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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패션 매장 중간관리자(통상 매니저로 호칭)를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패션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는 매장 중간관리자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패션업계 중간관리자의 경우 중간관리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를 받았다. 중간관리자가 △매장관리 △근로자채용 △교육 등 소사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인식돼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 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패션 매장 최초로 중간관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온 것.

이에 최근 패션 매장에서 근무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문의와 요구가 크게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노무사들도 공동 대응 인원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아동복 업체 120여 명의 매니저들이 퇴직금 지급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매장을 중간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패션 브랜드들은 시스템 재편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해당 판결에 따라 판매사원을 정규 근로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업체들은 그간 적용하지 않던 △퇴직금 △법정수당 △연차 △휴가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판례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기존에 관례처럼 행해오던 업무지시나 교육 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에서는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백화점 내부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당장 크게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백화점 유통채널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협력사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태는 거의 사라졌다"면서 "만약 중간관리자를 회사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 인력운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백화점보다는 협력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력사들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중간관리자를 개인 사업자로서 구분짓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큰 변화를 주기 보다는 이를 유지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중간관리자와 기업은 각각의 업체로 계약하는 관계임에도, 중간관리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독립적 사업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또한 이러한 부분이 특별하게 인정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패션 브랜드 한 관계자는 "우리는 중간관리자를 하나의 업체로서 존중하고 대우해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러한 점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보다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