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주항공(089590)이 잇따른 악재 탓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제주항공은 7년 연속 흑자달성에 성공하는 등 고공행진을 달려왔다. 하지만 제주예약센터 이전을 비롯해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논란, 요금인상에 따른 제주도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제주항공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 이에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소송까지 감행하면서 제주항공의 도덕성까지 흠집이 난 상황이다.
이 같은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당초 제주항공이 대형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자본금을 출자해 애경그룹과 손잡고 지난 2005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골자는 이렇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3일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운임을 2.5~11.1% 인상하는 협의안을 제주도에 냈고, 제주도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는 등 법정분쟁으로 번졌지만 요금인상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제주항공은 예고대로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항공이 사익만을 위해 요금을 올리면서 설립취지를 망각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출범 당시 맺은 협약서에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려면 도(道)와 협의 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요금인상과 관련해 제주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설령 협의가 안됐을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들은 "제주항공은 적자가 나는 항공사도 아닌데 굳이 사드보복으로 제주관광이 타격을 입고 있는 지금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설립 당시 기본정신을 잃고 멋대로 요금을 올리는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아 토로했다.
특히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항공과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협약 위반의 문제"라며 "항공요금을 변경할 때 도와 사전협의하도록 했으나 제주항공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항공 경영진은 경영은 우리가 할 테니 도는 배당만 챙기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라며 "권한 위임은 경영진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2대 주주가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제주항공 측은 운임인상과 관련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제주도 측이 이와 관계없는 제주예약센터 이전문제를 빌미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주항공 측은 자사의 요금인상은 지난 2012년 인상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과 경쟁 LCC들이 모두 운임을 인상한 후 가장 늦게 시행한 점도 강조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서 진에어를 비롯해 티웨이항공이나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이 모두 운임을 인상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운임인상이 예정돼 있다"라며 "국내선의 경우 경쟁심화로 인한 추가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운임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제주항공 경영간섭에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기업의 핵심경영활동인 이익창출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간섭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도는 당초 제주예약센터를 존치하면 국내선 운임인상 혐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제주항공이 제주도의 요구대로 제주예약센터 존치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요금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제주도가 제주공항 출범 당시 자본금의 25%인 50억원을 출자하긴 했지만, 이후 수년 동안 적자의 늪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총 7번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음에도 대주주인 애경그룹과 달리 제주도는 단 한 번도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통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임을 통제하는 경우 가격에 대한 일부 보전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주도는 현재 아무런 보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통제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는 시장의 자유경쟁의 원칙에도 배제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