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03 10:11:17
[프라임경제] 이달부터 케이블TV 가입고객 누구나 거주 지역이 변경돼도 기존에 구매했던 '평생소장 주문형비디오(VOD·다시보기)' 승계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각 케이블TV방송사가 쿠폰지급 형태로 VOD 금액을 보장, 케이블TV 고객 불편 중 하나였던 VOD 승계문제를 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평생소장 VOD 승계는 전국 78개 권역에 쪼개져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원케이블 전략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서비스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평생소장 VOD, 무한시청(365일) VOD 구매고객이 타 케이블TV사업자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 구매금액별 10만원 한도 내에서 쿠폰을 지급한다.
이 쿠폰을 통해서는 30일 이내 기존에 구매했던 VOD뿐 아니라 신규 VOD로 대체구매도 가능하다.
SO협의회 마케팅분과위원장인 현대HCN 조석봉 상무는 "지난해 원케이블 전략 발표 이후 사업자들끼리 서비스와 기술 협업을 통해 공동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비스 내역을 점차 확대해 지역가입자로서 받았던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