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등에 따라 상장사의 정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시장 조치를 3개월까지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안진회계법인의 일부 업무정지를 조치한 데 따른 것.
거래소는 이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회계법인의 파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분반기보고서가 지연제출 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또한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 제출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상장법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정기보고서 등의 지연 제출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 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투자자 혼란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