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진행한 장기저축급여사업 관련, 오는 4월부터 만기급여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만기금은 4.56% 연복리를 적용했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278명의 회원에게 21억6300만원(회원 불입금 18억5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9일에는 1호 가입 회원인 남정태 사회복지사가 만기급여금 지급 시작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고자 흔쾌히 공제회에 방문, 장기저축급여 1호 만기급여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비록 저금리시장환경과 공제회 재정건정성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의 이율은 초기 출범시 이율보다 인하되었지만, 시중 금융권 대비 여전히 높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