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 공모하다 적발될 경우 과거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 은폐를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에 대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 근로자들이 일부 악덕 사업주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하는 예방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