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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대선주자 별별 공약 살펴보니…

"법정 노동시간 준수 일자리 창출"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 "전 국민 안식년제 도입"

박지혜 기자 기자  2017.03.31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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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회가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장시간 논의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도 모두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며 노동시간 단축공약 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4당 간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대선 주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공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이재명·손학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 것으로 왜곡하고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휴일 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을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육아기 부모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했던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도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차휴가 취득 근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집중휴가제로 여름휴가를 2주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3일 일자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법으로 정해진 노동시간만 지켜도 일자리 50만개를 확보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불법 장시간 노동 근절로 일자리 50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초과 노동을 철저히 규제해 일자리 34만개를 새로 만들고, 초과 근로수당을 철저히 지급해 신규 일자리 17만개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경찰제를 도입해 추가 근로·불법 착취를 집중 관리 감독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심상정·유승민 "1일당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고정 초과근무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연간 노동시간을 211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30~40대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의 기회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성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포괄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 1일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의견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유승민 의원도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강조했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없다며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초과근로에 포함하는 '칼퇴근법'을 제시했다.

EU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해야 할 때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해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더불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또 임신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차별규정도 고려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안희정 "국민 삶이 있는 일자리 가져야"

안희정 충남 지사는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할 방안으로 전 국민 안식년제 도입을 꼽았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삶이 있는 일자리, 전 국민 안식제 간담회'에서 "국민은 삶의 질과 충전, 재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공약인 전 국민 안식년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 국민 안식제는 10년 근속한 노동자에게 1년 안식년을 주고, 1년 1개월 안식월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안 지사는 안식년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식년제 재원은 2~3년 임금동결로 마련하고, 해당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지원해 10%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15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만 안식년제를 도입해도 15만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노사대타협을 만들지 않고서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 더 이상 정부가 사용자나 노동자 한쪽 편만 들고선 미래가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