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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 이어 시선 모으는 대기업 수사 확대, 4월 첫주가 고비

경제에 부담 우려 크고 내달 중순까지 끝내야…범위 결정 '속성숙제' 할 듯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3.31 0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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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탄핵 인용에 이은 구속 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결국 구속되면서 정국 혼란과 함께 사회 전반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실질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13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선' 최순실씨가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들이 모두 74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해 기업의 경영 자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다.

그러나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것일 뿐, 검찰이 앞으로 더 속도를 내고 법리를 보강하는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다.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범죄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검찰은 이제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 입증까지는 성공했고, 검찰의 의견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의미이나 구속으로 오히려 더 박 전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과 법정 공방 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 다음 카드를 적극적으로 가다듬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을 확고히 제압하고 주변 인사들의 죄상 역시 규명, 혐의 보강을 진행할 필요가 높다. 현재까지 동원되거나 인정, 추정되는 상황에 그치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법리와 증거 그물을 쳐 옭아매지 않으면 '장미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처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을 들일 마지막 숙제는 대기업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각각 출연한 SK와 롯데의 뇌물죄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미 삼성그룹이 총수 구속 상황에 직면해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번에 구속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모두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있고, 검찰 역시 짧은 기간 내 이런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 볼 여유는 없어 '확전' 필요성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만큼, 이제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선 등의 재판 과정에서 뇌물과 경제공동체 논리 규명에 삼성 외 여러 대기업들과의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보강돼야 할 필요가 높아질 수 있다.

'총수 관련 로비'와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만 해도 SK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등 다양한 상황. 또 그 속성과 상황, 이로 인한 거래 가능성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농도가 각기 다르다. 관계자 재소환 등 대가성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칼을 댈지 검찰이 쉽게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시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앞두고, 적어도 보름에서 20여일 전에는 경제 부담의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제 약 1주간 다른 기업 수사 여부와 내용 처리를 모두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장미대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핵-구속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번 비선 논란과 각종 뇌물 문제에 대한 전체 그림과 진상을 규명할 숙제가 검찰의 어깨에 지워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