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 달 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모습이 보험소비자에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품 개편·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부터 24개 보험사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해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다만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 의약품은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보험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을 택해 가입 가능하다. 여기 더해 보험 소비자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도 설정됐으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이달까지 판매되는 상품보다 약 35%, 특약에 모두 가입할 경우 기존 상품보다 약 16% 저렴하다.
신규 상품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한 요율을 적용했으나,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 것.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했다.
현재 24개사에서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우선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동부화재만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종전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가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망보험·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한 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 형태로 가입한 소비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형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대다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나,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검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건강상태와 향후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