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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KSM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개시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3.30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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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다음 달 3일부터 'KRX 스타트업 마켓(KSM)'을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2월23일)으로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SM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이 이뤄져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KSM 거래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KSM 운영기준'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기업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 유무 및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반주식은 보호예수가 적용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의 경우에는 올해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 및 거래증가로 '크라우드펀딩→ KSM→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