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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언제쯤?

인권위 권고에도 고용부 '안내‧홍보'만 집중…'반환 규정' 누가 아나

박지혜 기자 기자  2017.03.30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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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구직자 A씨는 B기업을 지원할 때 채용서류 반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뒤늦게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알게 된 A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B기업에 채용서류 반환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채용절차법 제11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21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권위는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지난해 고용부에 채용서류 반환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부 '소극적 이행계획' 발표

인권위는 지난해 6월9일 고용부 장관에게 채용절차법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해 7월28일 증명사진,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는 칸을 없애고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한 표준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에 게재했으며, 두 달 뒤에는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 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 의무' 등 주요 내용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7일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관행 개선 권고 관련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부의 이행계획은 공공기관과 기업에 권장하는 사항일 뿐 사용 여부는 기업들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역시 고용부의 이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장 현장지도 및 안내·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는 소극적인 조치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인권위의 권고 이후에도 국가 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다수의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26일 인크루트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채용서류반환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 필요

이에 인권위가 지난달 21일 '채용서류 반환 등 제도 개선 권고를 고용부가 불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채용절차법이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선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 채용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불공정 채용이 문제로 불거지면 감사를 해야 하고, 공공기관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채용서류 등을 삭제할 수 없어 사본 등을 저장하곤 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본 저장 자체를 금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사본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8월 하반기 채용시즌에 맞춰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수시로 여러 가이드북에 채용절차법에 관한 내용을 담아 기업이 현행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채용서류 반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채용서류가 개인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보관 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