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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폭스브레인,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3.30 0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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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폭스브레인(039230)은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양수도대금 미지급)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폭스브레인은 최대주주(준파투자조합) 보유주식 410만1867주를 양수인 강효선에게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양수인이 잔금지급일을 3월23일에서 29일로 변경하고 정기주주총회를 3월24일에서 30일로 각각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연기했다"면서 "그러나 양수인이 거래대금을 대금지급일인 29일까지 입금하지 않아 계약서에 따라 양수인의 계약조항 불이행으로 이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