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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 대우조선해양 리스크에 '울상'

보유채권 출자전환 시, 회계상 손실 불가피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3.29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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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 결정에 회사채를 보유한 증권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최대 50%까지 회계상 손실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는 이달 10일 기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기업어음(CP)을 1352억원어치 갖고 있다. 

특히 유안타증권(003470)과 하이투자증권, 동부증권(016610)은 지난해 순이익 대비 회사채 규모가 커 향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400억원이고 △하나금융투자(300억원) △유안타증권(241억원) △KB증권(211억원) △동부증권(200억원) 순이다.

특히 동부증권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익 3억원의 66배가 넘는 대우조선해양의 유가증권 200억원가량을 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 중 대부분 만기가 올해 4월과 7월이다. 유안타증권은 회사채 만기의 경우 올해 11월, CP 만기는 내년 4월이다.

한편 지난 23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채무조정 방안에서 신규 자금 2조9000억원 추가 지원과 함께 채권단의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달았다. 

출자전환 시 금융사들은 대우조선 주식가치 공정평가 산정을 거쳐 감액 손을 인식해야 한다. 제시된 채무조정 방안에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및 CP에 대해 각각 50% 출자전환과 50% 만기연장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출자전환 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감액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사인 KB증권이나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타격이 미미한 반면 중소형사들의 경우 순이익 대비 비중이 적지 않아 올해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회사채 보유자 설득에 나선다. 사채권자들이 채무 재조정에 동의해야 시중은행, 국책은행의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받아 회생의 발판을 다질 수 있다. 

산업은행은 채무조정에 실패하면 법정관리 형태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회사채의 경우 '한 곳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다른 채권자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할 수 있다'는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연쇄지급불능) 조항이 걸려 있다. 이런 만큼 사채권자 집회 5회 중 1회만 부결돼도 대우조선은 바로 P플랜으로 가야 한다.

이 경우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유채권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 만기인 1조3500억원 회사채 중 29%(3900억원)를 가진 국민연금 의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별다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다음 달 사채권자집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대응책은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