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대형 상가 △주거용 건축물 등의 무단건축(증축·개축·재축)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코니 무단설치 및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사용승인 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5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집중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명품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