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주시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임대차거래 및 매매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종이서류나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시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