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B건설의 호재성 풍문을 듣고 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정정의견'인 것만 확인한 후 이 회사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다. 하지만 8개월 후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됐다.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 것이다. |
[프라임경제]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9일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 여섯 가지를 안내했는데요.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 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네요.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때 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정성은 별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4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개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932개사)에 달했지만 이 중 2.7%(50개사)가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됐다네요.
아울러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송내용 등의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화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 내 상장폐지될 비율(16.2%)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정도 높았습니다.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속한 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인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 공사변동액 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정해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은 정보의 보고인 만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주석은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을 다루는데요.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우발부채'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제3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하죠.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뤄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 등은 주석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