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안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가 엮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서원(최순실)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전화를 이용해 다수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등의 대면조사에 성실히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 측면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의자가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애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