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해당되며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돌아간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봄을 맞아 운전자들의 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량난간과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사면 옹벽, 터널 벽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