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발화로 추정되는 갤럭시S7 엣지를 교환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언론이나 인터넷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교환해줄 수 없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8일(현지시간) 폰아레나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사는 림 다오 칭 브라이언씨는 갤럭시S7 엣지를 구매한지 6일 만에 제품이 이상이 생기자 교환을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제품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교환을 받기 위한 절차라며 그에게 동의서를 한 장 내밀었다.
동의서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인터넷의 어떠한 수단)에 출판, 발행,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다른 사람에게 삼성의 제품, 서비스를 비롯해 어떠한 내용의 비판이나 불만, 폄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그는 동의서 작성을 거절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동의서 작성 없인 교환도 해줄 수 없다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는 이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삼성전자 본사에 보냈지만, 조사하겠다는 답장 후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
답변이 없자 지난 24일엔 삼성전자 싱가포르 페이스북 계정에 문의했다. 그러자 삼성전자 싱가포르 페이스북 관리자에게서는 "일반적인 동의서일 뿐"이라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는 현재 갤럭시S6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