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2곳이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16년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2015년 502건보다 49건(9.8%) 감소했다.
이는 경기위축 및 금리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채무증권 신고서가 전년대비 21.4%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증권 신고서는 연말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 등에 따른 IPO감소에도 유상증자가 늘어 전년대비 1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37건(정정요구비율 8.4%)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요구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정정요구비율은 접수된 증권신고서 감소로 2015년 7.6%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3.6%(25건)로 유가증권 상장사(6.6%), 비상장사(1.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증권별로 무보증일반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합병 등(27건) 및 유상증자(9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회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8.5%)과 직접공모(13.0%) 방식의 정정요구비율이 높았다.
정정요구한 38건 중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697개로 2015년 452개 대비 54.2% 늘어났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에,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46.4%)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한편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했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였다.
향후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심시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IB 및 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감담회'를 개최해 정정요구로 계획된 자금조달 등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증권서를 충실히 기재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