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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감독제 강화

송성규 기자 기자  2017.03.29 0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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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운영한다.

대상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보도블록 정비, 공원 조성·정비,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 공사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공무원과 함께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독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공사 금액의 상한기준이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한도 내의 공사에만 주민참여감독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그 상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당·불법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