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J그룹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검찰이 제기한 CJ 그룹 차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CJ그룹 임원에게 수 차례 거래를 제안했지만, CJ 측은 이들의 접촉 자체를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부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46·구속)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구속 기소)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 일당은 지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이 회장 측에서 받았다.
검찰은 성 부사장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몇 년 전 그 때 못 믿고 대처 안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e메일로 좋은 거 보내겠다. 전화받아라"라는 2014년 선 전 부장과의 통화녹음 기록을 의심해 성 부사장을 지난 24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들였다.
그러나 성 부사장은 "(선 전 부장이 문제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모르겠다"는 진술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선씨 등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동영상 촬영 직후에도 성 부사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선씨는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성 부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 부사장은 '회의중입니다' 등 통화거부 메시지로 접촉을 거부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CJ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와 각종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터다. CJ 그룹은 그동안 개인적인 일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CJ가 동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