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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령 투자자 ELS 숙려기간 확대…이틀 내 철회 가능

부적합 투자자가 공모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3.28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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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부터 부적합 투자자 및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이틀간의 숙려기간 후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8일 파생결합증권상품의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한 만큼 4월부터 숙려기간 부여 대상자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80세 이상 초고령자에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단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숙려기간이 돌아간다.

4월부터는 일반 투자자 중 부적합 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부적합 투자자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 등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대상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 온라인 판매, 투자일임계약에서 편입, 사모방식의 투자는 제외된다.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중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숙려제도가 시행되면 숙려기간 중에는 부적합투자자, 70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신규 청약이 되지 않고 취소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DLS 등의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살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