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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신에서 육아까지'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500만원 확대 포함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3.28 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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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스코(005490)는 임직원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회사의 인적경쟁력을 지속 높이고자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 등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 △출산 △육아 △방과 후 자녀 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난임 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까지 늘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를 만들었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및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했고,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부모 퇴근 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도도 도입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경영대상'을 수상하고, 2014년 한국의 100대 행복기업 중 '일하기 좋은 기업' 부문 대상에 선정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