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시당 위원장)이 광주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여부를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광주지역에서 세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며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지만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광주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올해 들어 2번째 지진이고, 1978년 지진 계측 이래 8번째"라며 "당국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주지진 이후 여진이 수차례 이어진 것은 광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주 동구‧북구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만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향후 발생할 지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광주시 공공건축물의 62.2%가 내진설계를 갖췄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파악할 자료는 전혀 없다. 현재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은 공공 및 민간건물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광주시는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적용대상 표시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파악에 소극적인 탓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 개정돼 의무대상의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갖춰야 한다.
권 의원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축물 내진설계는 필수"라며 "광주시는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파악을 위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