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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톱' 분위기에 이통시장 대란 조짐…단통법은?

방통위 "국회서 계류법 다뤄져야…지원금 상한제 없어져도 이용자 차별여부 기준 감시할 것"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3.27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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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 공개를 앞둔 지난 주말 번호이동 건수가 시장 과열수준으로 달아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시 한 달도 안된 LG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G6를 비롯해 양사 전작 전략 스마트폰 등이 저가로 판매되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두 명의 상임위원 퇴임 및 다음 달 초 방통위원장 퇴임까지 맞물려 사실상 3기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정지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 가능성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5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3927건으로 시장 과열수준인 2만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 공백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지난 24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이 퇴임했고, 다음 달 7일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마저 자리에서 물러난다. 5인 체제인 방통위 중 세 명이 부재해 사실상 방통위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도 시장을 감시하고 있어 방통위 공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지켜봐야 안다"면서도 "방통위 공백, 대선 정국 등 큼직한 이슈들을 틈타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풀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이통사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과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이용자 차별이나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라고 바라봤다.

단통법 핵심 규정 중 하나로 꼽히는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도입됐다. 이에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9월 말 일몰돼 폐지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다루는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지원금 상한제 효과를 강조해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이용자 차별이나 시장 과열을 명목으로 든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지원금은 33만원이하여야 한다'는 단정적인 규제가 사라지는 셈인데, 상한제가 있었을 때도 불법 지원금이 횡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한제 폐지 후에는 불법 지원금이 더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서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나 단축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일몰 시점에는 폐지될 것으로 안다"며 "이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공시제 및 차별지급 제한 준수 여부 등으로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외에도 단통법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 △현행 20%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비율을 30%로 상향 △위약금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단통법 실무를 진행하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향후 단통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서 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조율하고 있긴 하나, 받아들여 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떤 방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