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물품구매 담당 사무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계약을 실행케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오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시장 비서관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경부터 회계과 모 사무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박모씨와 사촌동생 김씨 등이 관급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담당 사무관은 일곡~용전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계약금액 6700여만원)을 N사에 발주해 준 것을 비롯해 7개 업체에게 광주시청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3건(계약금액 총액 5억8900여만원)을 발주했다.
브로커는 박씨는 2015년10월경부터 2016년6월까지 계약 알선 대가로 3340만원을 받았다.
또한 김씨의 지시를 받은 사무관은 브로커를 통해 요청한 8개 업체에게 광주광역시청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27건(계약금액 총액 4억8000여만원)을 발주했다.
브로커는 위와 같은 계약 알선대가로 총 1억2700여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직권을 남용해 관급계약 40건(계약금액 합계 10억7000여만원, 수수료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체결케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관은 이 대가로 명목으로 4회 합계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 중 "관급계약이나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체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서 금품을 받은 것이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광주시장 비서관으로서 계약 업무를 포함하는 시장의 업무 전반에 관련해 시장의 명을 받아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에게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일반적 권한에 기초해 ‘브로커’가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시장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뇌물혐의 역시 "평소 김씨에게 현금을 주면서 인사한 적이 전혀 없던 브로커가 갑자기 4차례에 걸쳐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시장의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실무 담당자, 전결권자, 감찰 담당자 등 행정 목표의 적정한 실현을 보장하려는 행정 조직을 철저히 무력화해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