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되지만, 23일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에 따르면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