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이 살아남았다. 두 명의 상임위원이 물러나고 다음 달 초 위원장까지 임기가 끝나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는 3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결정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와 다음 달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A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JTBC는 오는 4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3년8개월, 채널A와 TV조선은 2020년 4월21일까지 약 3년 더 방송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심사 결과를 보면, 총점 1000점 중 JTBC가 731.39점을 기록해 타 방송사보다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의 다양성이 높이 평가됐다.
뒤이어 채널A가 661.91점을 획득했으며, JTBC와 함께 과락 항목이 없었다. 반면 TV조선은 총 625.1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됐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부문에서 총점 대비 50점에 그쳤다.
특히 이날 상임위원들로부터 편파적인 보도, 보도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 막말 방송 등이 크게 문제시 된다고 지적받았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부문은 30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TV조선이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해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이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한다.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는 업무정지,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원 중에는 기준 미달인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을 불허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상임위원은 "절대 다수 시청자들이 기준에 미달된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한다"며 "625점인 TV조선,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은 JTBC와 채널A를 동일하게 재승인 해준다면 재승인제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승인 불허했을 때 사회적 이익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TV조선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에 도달했다"면서도 "다만 방통위는 5인의 협의체 구조로 특정인의 소신이 끝까지 관철될 수 없어 개인적인 입장은 변함없지만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