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소각시설 용량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관련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목재사업자 A씨 등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구 소재 증기 공급업체 대표로 폐목재를 태워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생산해 판매해왔다. 해당 시설 용량은 실제 시간당 4톤이지만 A씨는 시간당 1.95톤으로 절반 이상 줄여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소각용량이 클수록 각종 관리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 A씨 업체에 대한 관련 보도 이후 내사에 착수해 혐의를 밝혀냈다.
또한 A씨 업체는 당초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검사기관 역시 정확한 용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기관 측은 A씨 업체가 제시하는 소각시설 도면만 확인하고 실제 연소실 용적을 실측하지 않아 과실 가능성이 크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 보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목재 중에서 MDF는 만들 때 페놀수지를 사용해 이를 태우면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