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이하 중부발전)이 충남 서천군 서면에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이하 신서천화력)가 허가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지역 어민들과의 갈등으로 향후 공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부발전은 해상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양교통안전진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해 지난 22일자로 해상공사 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이유를 물어봤지만, 담당자는 "법적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물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역시 "7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는 서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 생계 위협" vs "법대로 했다"
중부발전은 공사 승인 절차의 문제 뿐 아니라 지역 어민들과도 심한 갈등을 빚는 등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 신서천화력 승인과 관련해 중부발전이 지역 어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서면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 이하 어업협의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업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에 따르면, 신서천화력의 하역부두 공사에 공유수면 62만7000㎡가 강제수용 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당장 사라지고 앞으로 하역부두에 드나드는 화물선의 항로가 지정되면 상당한 면적의 수면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중부발전 측은 '법대로 했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등 지역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의서가 비록 법적구비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남의 다른 지역의 화력발전소들은 지역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거쳐 건설공사를 시작한 점과 중부발전 측 태도는 비교된다.
유독 중부발전만 '법적구비서류가 아니다', '서천군과의 협약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노박래 군수 주민소환투표 예고
서천군(군수 노박래)과 중부발전의 협약서에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성실히 임한다'는 짤막한 문구만 있을뿐 구체적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내어준 군 측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 기관끼리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어업협의체 측은 오는 28일 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박래 군수의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서명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