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대형 공공사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목적을 뒀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15년에는 46개 공사현장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2016년에는 30개 공사현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2017년도 1분기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성남, 광주, 양평, 하남 등 도내 남동부 지역 4개 시·군의 8개 공공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