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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콜센터 실습생 자살' 방통위, 해지방어 실태 점검

"철저히 조사, 위법사항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3.22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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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LG유플러스의 콜센터 운영 계열사 LB휴넷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여고생 자살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결합상품 연관 콜센터의 과도한 해지 방어 실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 등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정만료 시 해지 신청 및 완료 시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와 해지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지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등 해지절차 전반을 점검한다.

또 과도하게 해지를 방어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실조사 후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