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는 22일 언론이 보도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리 전·현직 간부 적발"과 관련해 해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시행했다"며 "퇴직직원에 대한 관례적인 특혜와 묵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 보도된 도공 직원 9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3개월간 이뤄졌으며,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5년 ○○영업소를 유사 사례로 수사했으나, 관할 검찰은 최종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은 2014년 9월부로 전면 폐지하고, 현재는 100%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