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형뽑기'가 인기다. MBC '무한도전' 등 방송에서 인형뽑기가 등장하면서 더욱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인형뽑기 경품 한도 금액을 놓고 속앓이 중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경품뽑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인형만 전문적으로 뽑는 기계나 공간(인형뽑기방)이 등장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형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인형을 잡아 떨어뜨리거나 인형으로 탑을 쌓아 인형이 밀려 떨어지게 하는 방법, 위아래·좌우 버튼을 눌러 막대기로 인형을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 등이 그것인데, 현재 청소년을 위시해 많은 사람들이 인형뽑기를 즐기고 있다.
인형뽑기방 창업도 뜨고 있다. 게임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종 업종으로 각광받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입형뽑기 열풍에도 현장에선 기계 안에 들어가는 인형 가격을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2(경품의 종류 등) 등에 따르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판매가격 5000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는 데 입을 모은다.
인형뽑기방 한 업주는 "게임기 안에 들어가는 경품을 무조건 정품을 쓰라고 하는데 도매가에서도 5000원의 제품을 찾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판매가 5000원으로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경품한도에 관련된 법안은 10년 전 오래된 법안"이라며 "현재 물가에 맞게 경품한도도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기계 안의 인형들 절반 이상이 판매가 5000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인형뽑기방에 인형을 납품하는 서울 영등포 인형도매상의 인형들을 보면 대부분 5000원 이상의 제품들이다.
영등포의 한 인형도매상인은 "여기서 납품하는 대부분 인형들이 중국 OEM방식으로 저가에 만들어지지만 5000원 이하의 제품은 조그마한 인형들뿐"이라며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가는 인형을 판매가 5000원으로 한다면 납품할 인형들이 별로 없다"고 제언했다.
인형뽑기 기계 안에 5000원 이상의 제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됨에도 손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우려해 마지못해 관련 법을 어긴다는 것이다. 이런 만큼 업계에서는 경품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경품한도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승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주무관은 "업계 요구가 있어 현재 경품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라면서 "바로 상향하지 못하는 것은 인형뽑기만이 아닌 다른 경품 게임물도 경품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응대했다.
금액이 상향될 경우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소년들이 인형뽑기에 과몰입하게 될 경우 인형뽑기에 많은 돈을 쓰게 돼 이용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는 "한쪽의 의견만 수렴해 경품한도를 상향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인형뽑기가 생계형 영업이라는 점과 5000원 규제가 맞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한다"며 "경품한도 조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된 뒤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