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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비엔씨컴퍼니, 상장폐지사유 발생…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3.22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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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비엔씨컴퍼니(508370)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으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엔씨컴퍼니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간 비엔씨컴퍼니의 주식매매 거래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