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사)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장 선거 출마자들이 21일 여수시청 브리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자 A씨의 회원자격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출마자들은 A씨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식당을 임대해 주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 제9조는 신고상 본인의 명의로 돼 있으나 임대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자격상실로 임원으로 입후보 등록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2015년 4월30일자로 임대자 정모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정관 9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격이 상실된 자가 지부장으로 출마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와 유착이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며 "당선자는 즉시 185명 대의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제6대 지부장 선거를 144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치룬 결과 A씨가 101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