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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 부결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3.21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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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 노사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19∼20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1293명(47.4%) 반대 1435명(52.6%)로 반대의견이 많았고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1280명(46.9%) 반대 1448명(53.1%)로 부결됐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원들의 피로감이 컸고 실질적인 협상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점과 최근 매각 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가 사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번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 말했다.

노사는 협상안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14일 재개된 ‘22차 본교섭’에서 '201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임금 2.5% 인상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57세 까지 정기상여금 800%를  58세700%, 59세 600%, 60세 400%로 조정할 것 등이다.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부터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으며, 정년이 연장된 기간(58세 ~ 60세)에 대한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부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