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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황유 배출 및 불법소각장 특별점검

봄철 미세먼지 저감 위해 시‧군 합동 활동 전개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3.21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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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을 맞아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고황유 불법사용,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5월19일까지 도내 전 시‧군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주물관련업, 철강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시·군은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 172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접한 2개 시·군 단위로 하나의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점검반은 도를 포함해 11개반 22명이 활동한다.
 
고황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의 일반적인 점검과 함께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막(망) 설치 적정 여부, 살수시설 설치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여부,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집진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소각 부분은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농촌 등 생활주변 소각현장,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폐비닐, 생활쓰레기, 폐목‧폐자재 등의 불법소각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고황유를 불법사용이 적발되면, 공급업체는 회수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사용업체도 사용금지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된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소각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은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번 점검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