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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뢰받는 인권 경찰은 '소통·배려·화합'에서 시작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양나영 순경 기자  2017.03.21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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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권(人權)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에 명시됐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장애인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으로 일하는 데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식이다. 남녀노소·인종·빈부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는 올바른 인권의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법과 질서의 수호'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

우리 경찰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내부교육을 통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받는 인권 중심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예로 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매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경찰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인권 보장 전제 요건이자 경찰의 핵심역할이다. 인권을 매개체로 영화제는 자연스럽게 경찰과 시민이 소통하는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민원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상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및 절차 준수를 통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인적 환경적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 보호 경찰'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수호하는 든든한 경찰, 당당한 경찰, 소통과 배려·화합하는 경찰이 돼야 할 것이다.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순경 양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