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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도로서 운행하다 사고 시 급여 제한 사유 해당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3.21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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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4일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전복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가량을 환수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신청했으나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며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