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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남양주시의원, 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조례 추진

관내 건전 음주문화 조성 선도 기대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3.20 2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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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민철 남양주시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음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계도활동 실시 △음주폐해 경험자 보호사업 시행 △건전 음주문화 조성 관련 금주교육 및 상담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이번 조례는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상담 시행, 음주청정지역 지정, 청소년 음주예방 활동 등 음주로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