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마트폰 제조사가 무약정폰에 대해 약 10%의 추가 금액을 얹어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만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무약정 스마트폰에 10%의 추가 금액을 더하는 것은 제조사와 통신사 관계를 떠나 결국 소비자가 '무약정폰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대상"이라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의 차이 원인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동통신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가격정책 등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지난달 초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온라인몰에서 파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은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다"며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을 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은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답변에 대해 녹소연은 "사업자 간 합의(담합)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다시금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간 단말기 출고가 담합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사 입장에선 일시불이 이득 아닌가요. 왜 10만원 더 내야하죠?"
공정위가 빠른 조사가 아닌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사이 소비자들 사이에선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A씨(31·서울 강북구)는 지난 10일 직원 B씨(43·경기도 일산)에게 신형 스마트폰인 LG G6를 선물하기 위해 LG전자(066570) 베스트샵에 방문했다.
A씨에 따르면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매하고자 했지만,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LG베스트샵 직원 C씨의 만류에 공시지원금 17만850원만 2년 약정으로 걸고, 나머지 72만6150원을 일시불 결제했다.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유심칩은 G6 크기(나노유심)에 맞춰 절단했다.
A씨는 "개통 완료 후 귀가했는데 C씨에게 연락이 와 '기존 회선에 미납 요금이 있어 개통할 수 없으니 개통을 철회하든 출고가 89만9800원인 G6 공기계를 출고가보다 약 10만원 비싼 99만9800원에 구매하든 선택하라'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유심칩을 미리 절단한 터라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또 미리 미납 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책임이라는 C씨의 추궁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3일 추가 대금 27만3650원을 지불한 후 개통했다.

A씨는 "미납요금이 있으면 약정을 걸고 개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C씨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지원금과 10만원의 추가비용에 유심 비용까지 모두 내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미리 개통 가능 여부조차 확인치 않고 선개통 작업에 들어간 직원 C씨를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제조사 입장에선 일시불로 내는 게 더 이익이 아닌가 싶다"며 "원금을 다 내고 구매하는 데 10만원가량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제시한 여러 원인 중 어떠한 이유로 무약정폰 가격을 올렸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약정 폰 구매라는 선택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