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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부동산 재테크'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3.20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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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재테크를 금융투자보다 안정적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테크는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도 많은데요. 따라서 투자전략 못지 않게 절세전략도 잘 세워야 합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도 바뀌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면 시세차익 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인 6~40%가 적용되는데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나 보유기간 동안 내는 재산세는 감정가격에 따라 부과되고 임의로 줄이거나 아낄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시기나 방법에 따라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부도산 양도 절세전략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우선, 아파트, 주택 등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보유한 부동산을 분산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보유기간이 1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데요.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5억원이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해 44%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내년에 한꺼번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3년 동안 나눠 양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부동산부터 먼저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적용되는 만큼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므로 매각 예정 부동산 중 먼저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단, 부모와 조부모 등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하거나 결혼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 합가 또는 결혼 시점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네요.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일반주택과 함께 2주택이 된 경우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비사업용 토지관련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본래의 용도인 농지, 임야, 주택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전에는 2016년 1월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 2016년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 내용에 따르면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변경돼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양도하는 경우 30%의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세율 10%포인트 가중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 포함해 55%의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네요.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도차익의 경우 동일년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손과 통산되는 만큼 매각예정 부동산 중 양도차손이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과 통산돼 절세효과가 발생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